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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업계에 특별융자 총 49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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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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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추경예산 2300억 원 전액 소진할 것

  • 문체부, 2015년도 추경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 계획 발표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추경예산을 조기 투입,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로 성수기 관광시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영 정상화 및 관광분야 시설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서다.

이번 특별융자로 시설자금 3750억 원, 운영자금 1210억 원 등 총 4960억 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전체적인 예상집행율(46.4%)을 감안할 때 추경 융자예산 총 2300억 원(시설자금 1300억 원, 운영자금 1000억 원)은 연말까지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별융자 신청 접수는 7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시설자금 신청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5개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접수하고 운영자금 신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 협회 등에서 접수한다.

최종 융자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20일(목)에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을 통해 발표하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올해 12월 18일(금)까지 관광기금을 대출받을 수가 있다.

한편 이번 특별융자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공통으로,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한다.

특히 운영자금의 경우 그간 정기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민박업, 야영장업 등 12개 업종이 지원 대상 업종으로 추가됐다.

또 호텔업의 경우 종래에는 운영자금 지원 대상에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특급호텔은 한식당 운영호텔만 지원했으나, 이번 추경부터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및 특급호텔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15년 3/4분기 2.25%)가 적용되며, 중소기업(0.75%p) 및 관광숙박시설(1.25%p)은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4년(거치기간 포함), 시설자금은 최장 13년(거치기간 포함) 등으로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 지침은 28일 문체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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