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영업실적 따라 이자 내는 ‘이익공유형 대출’ 접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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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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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익공유형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기술개발과 시장진입 단계에 있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사업경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초기에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앞으로 영업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영업이익과 연동해 매년 추가로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 5억원)이다.

금리조건은 3분기 기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1.22%~3.22% 고정금리다. 또 추가이자(영업이익 연동 이자)는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다.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 이자 납부한도는 고정이자와 추가이자의 합이 원금의 총 40%를 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중진공은 대출 초기 높은 영업이익 발생 시 과도한 이자 부담을 막으려고 2015년 이후 대출에 대한 추가이자는 대출 1년 차에 원금의 10%, 대출 2년차에 원금의 20%(연동이자 누적기준)를 한도로 제한했다.

아울러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추가이자가 면제된다.

중진공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이익공유형 대출을 통해 2014년까지 1953개 중소기업에 4097억원을 빌려줬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익공유형 대출은 영업실적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는 덕분에 초기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초기 운용자금 마련에 이자비용이 부담스럽거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담보력이 없어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에 유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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