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하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을 저지른 기아자동차가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이 채용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거부한 기아자동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 대리점의 판매코드란 해당 직원에 대한 ID와 같다. 대리점계약서에 따라 대리점은 자신의 영업직원을 채용하기 전 기아차로부터 판매코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한다.
하지만 기아차는 판매코드 이용해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전체 대리점에 채용가능한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정한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발급 가능한 판매코드의 총 수가 제한되는 등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가 강요됐다.
기아차는 총 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전체 대리점의 56%인 214개 대리점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197건이 거부됐다. 발급 지연 처리는 238건에 달한다.
또 기아차는 타사 경력 영업직원을 채용할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판매코드를 발급도록 했다.
기아차 대리점 계약서를 보면 ‘채용 직전 6개월 이내에 자동차회사의 판매조직에서 근무하였던 자’는 판매코드 발급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18개 대리점에서 요청한 판매코드 발급 요청 거부 건은 12건, 지연 7건 등이다.
이러한 기아차의 행위는 대리점이 자신의 영업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도록 한 부당한 경영간섭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김재중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대리점에 대해 영업직원 채용을 위한 판매코드 발급을 부당하게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며 “대리점이 경력 영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기존 직장 퇴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코드를 부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중 소장은 이어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중 대리점의 경력 영업직원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면서 “기아차의 행위로 인한 대리점의 손해 또는 기아차의 이익을 산정할 수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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