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가 추석 명절까지 가능토록 연장됐다.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전국 2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로 이달 6일부터 허용됐다.
더불어 이번 주차허용 기간의 연장에는 상인들이 방문객 감소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작용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은 기존 208곳 외에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시행이 유보됐던 광주지역 등이 추가되면서 대상 시장이 239곳으로 늘어났다.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피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시간은 전통시장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통량이 많은 서울 남대문시장을 비롯한 44곳에서는 경찰관이 차량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할 방침이다.
주차 허용 시장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나 경찰청(www.police.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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