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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투성이' 재향군인회…790억 손해끼친 인사 측근 본부장 기용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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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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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는 '강 건너 불구경'…부실감사 비판

[사진= KBS 방송 캡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예비역 132만명으로 구성된 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향군에 790억원의 손해를 끼친 인사 측근을 본부장으로 기용한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비리투성이' 향군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보훈처는 비리 의혹의 핵심인 조남풍 향군 회장은 건드리지도 않고 일부 직원의 징계를 권고하는 데 그쳤으며 향군 회장 선거 비리 의혹도 파헤치지 않아 '부실 감사'라는 비판까지 받을 상황이다.

보훈처는 28일 향군 직원들의 진정에 따라 향군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훈처는 "조남풍 신임 향군 회장에 대한 내부 직원의 진정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조 회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막대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최모 씨가 운영하는 기업의 사내이사인 조모 씨를 무리하게 경영본부장에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2011년 향군 유케어사업단장을 하며 4개 상장사 BW에 대해 향군의 지급 보증을 함으로써 향군에 790억원의 손해를 초래했으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5월 8일 임용한 기존 경영본부장을 불과 21일 만에 해임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치도 않은 채 6월 1일 조 씨를 경영본부장에 앉혔다.

조 씨는 본부장에 오르자마자 최모 씨의 소송에서 향군이 회수한 채권 금액을 214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부풀린 서류를 제출하려고 시도하는 등 최 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도록 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향군 노동조합은 조남풍 회장이 지난 회장 선거에서 최 씨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았고 그 대가로 조 씨를 경영본부장에 임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씨는 노조의 의혹 제기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9일 경영본부장에서 물러난 상태다.

보훈처 감사 결과 조 회장은 조 씨를 비롯한 12명의 임직원을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임용했으며, 이 가운데 8명의 임용은 57세 미만인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인사 규정과도 어긋난 것으로 드러났다.

향군 산하업체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13명도 대부분 조 회장의 선거 캠프 인사들로, 경영 전문성 검증을 위한 공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조 회장이 추진 중인 향군 사무실의 역삼동 이전 사업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생략했을뿐 아니라 임차 기간을 무리하게 5년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훈처는 향군이 인사 규정을 어기고 채용한 25명의 임용을 모두 취소하고 인사 담당자 2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으며 조 전 경영본부장의 소송 서류 작성에 관여한 유모 자산관리팀장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보훈처는 "향군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향군 운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향군의 비리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보훈처는 "고발이나 직무정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군 노조는 보훈처 감사에 조 회장의 선거 비리와 매관매직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번 감사를 '면죄부 감사'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 발표문에서 "(보훈처 감사는) 조남풍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부실한 감사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 200여명에게 금품을 돌렸으며 산하업체 사장 등을 임용할 때 돈을 받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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