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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는 지난달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현실을 무시한 ‘초법적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김상희 의원실,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건축법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2년의 영업정지를 내리고,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를, 재위반 시 2년간 영업정지를 내리는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이날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망자의 숫자나 행위자의 과실·사고 기여도 등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일률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서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사망사고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건축사법 등 소관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서 처벌강도를 달리해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분명한 중복처벌”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사고나 부실공사 등 특정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중대재해로 10명이 사망한 경우(5개월 영업정지)보다 처벌이 가혹하다”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등에까지 영업정지를 부과한다면 이를 빌미로 건설업자에 대한 금품요구 등 건설현장 내 파파라치가 성행, 건설공사의 정상적 수행이 어렵게 됨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건축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위헌소송 제기 등 동원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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