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송위, '드론 관련 항공법' 어긴 요기요 TV 광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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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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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드론 야간 비행 장면/사진=유튜브 캡처]

아주경제 강아영 기자 =배달앱 요기요의 TV광고가 무인항공기(이하 드론)관련 법을 위반한 장면을 송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21일 방송위에 따르면 방송위는 최근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최근 드론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광고에서는 일몰 이후 드론을 이용하여 음식을 배달하는 등 관련법을 모르는 일반 시청자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당 방송사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요기요의 광고는 '요기요 하우스' 시리즈 중 드론이 등장한 2편과 3편에 해당한다. 드론은 항공법상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 야간 비행이 금지돼 있다.

방송위가 이번 심의에서 지적한 내용은 한밤 중에 드론을 이용해 피자를 배달해 주는 장면이었다. 일몰 이후 드론 작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광고 내용에서 이를 여과 없이 표현한 점이 문제시됐다.

해당 규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드론을 야간에 조종할 경우, 주변 장애물을 식별하기 어려워 주간에 조종하는 것에 비해 사람, 건물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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