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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소위, 지역감정 조장 발언 처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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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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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선거 과정에서 지역감정 조장 발언 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할 경우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소위는 허위 여론조사 공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언론인 등이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및 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미등록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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