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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왜 이러나?…하룻새 2건의 만취상태 음주운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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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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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운전하다 앞차추돌…인천경찰 징계위서 징계수위 논의중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경찰 왜 이러나?

인천 지역 경찰들이 하루에만 두건의 음주운전 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오후 11시 3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역 인근 도로에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순경 (33·여)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앞 차량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뒷 차량 운전자를 확인했는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 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1%)를 훨씬 웃도는 0.180%였다.

A순경은 전날 퇴근 후 동료 여자 경찰관들과 경찰서 인근 치킨집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앞서 27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인근에서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B경사(31)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추돌했다.

B 경사는 전날 밤 지인과 소주 4병을 나눠 마시고 서구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잠을 잔 뒤 다음날 출근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면허취소 수치인 0.110%였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현재 두 경찰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의결중”이라며 “물의를 빚어 국민여러분께 송구한 마음뿐이며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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