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인민일보는 28일 중국 공산당이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저우번순(周本順·62) 허베이(河北)성 당서기에 대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 책임자를 인용, 엄중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저우 서기에 대해 공산당 중앙(위원회)이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면직시키는 결정을 내린 뒤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저우 서기에 대한 면직 처분은 지난 24일 당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들어선 제18차 당대회(2012년 말) 이후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낙마한 첫 현직 성(省)급 당서기다.
저우 서기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무기징역)의 측근으로 분류돼 그의 비리 사건과 연류돼 낙마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신문은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 책임자를 인용, 엄중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저우 서기에 대해 공산당 중앙(위원회)이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면직시키는 결정을 내린 뒤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저우 서기에 대한 면직 처분은 지난 24일 당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들어선 제18차 당대회(2012년 말) 이후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낙마한 첫 현직 성(省)급 당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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