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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명훈 예술감독]
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억대에 이르는 항공료를 허위청구 또는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서울시향 측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우선, 서울시향은 가장 논란이 된 총 8건의 항공요금 부당지급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서울시향은 정명훈 감독과 ‘자체 기획공연을 지휘하기 위해 한국에 입·출국하는 경우 유럽-한국 왕복 항공요금(First Class 2매)을 지급하며, 연간 1회에 한해 유럽-한국 왕복 항공요금(Business Class 3매)를 추가 지급하고, 연간 2회 이내에서 정명훈 감독 매니저의 한국-유럽 왕복 항공요금(Business Class 1매)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향은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유럽-한국’ 구간은 특정지역이 아닌 대륙 간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항공요금을 지급했다”면서 “예술감독과 관련된 지출 건에 대해 2011년, 2013년, 2014년 시의회·서울시 감사 때 ‘유럽-한국’ 외 구간에 대해 항공요금이 지급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향은 일등석 항공요금 지급이 국제관례에 따라 항공요금을 분배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공연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라면서 “2010년의 항공요금 분배는 당초 계획에 없던 예술감독의 서울시향 공연 횟수가 증가해 서울시향이 항공요금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했다. 이에 예술감독과 협의하고 도쿄필 측의 양해를 얻어 항공요금을 분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즈니스 항공권이 연간 지급기준을 초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서울시 특별조사 후 지난 3월 말 환수조치가 끝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계약조건상 명시된 연간 지급매수를 초과해 항공 요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감독의 실제 탑승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향은 “정명훈 감독에게 지급한 항공요금은 서울시향 공연을 위해 입·출국할 경우 지급되었으며, 항공요금을 위한 지출결재서류에 첨부된 청구서(인보이스, 운임증명서 등)에도 탑승자명, 항공요금 등 탑승정보가 명시되어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명훈 감독의 입·출국에 의해 서울시향 공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딩패스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며 “항공요금 지급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서울시·시의회의 지적사항에 따라 현재는 서울시향에서 직접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항공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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