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청제공]
이번 점검은 식중독 사고 예방과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차단을 위한 것으로, 도·시군 담당 공무원 총 670명을 동원해 1월부터 7월초까지 진행됐다. 특히, 축산제품이 많이 소비되는 2월 설 연휴, 5월 행락철, 7월 휴가철에는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축산식품 가공업 125개소, 포장처리업 245개소, 판매업 1,968개소, 기타 89개소 등 도내 축산물 관련 업체 2,427개소였으며, 점검항목은 발색제·방부제등 기준초과 사용여부, 축산물 위생교육 및 자체 품질검사 등 위생관리상태, 식중독균 검출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업체는 총 177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42개소에 대하여 즉각적인 리콜조치를 취했으며, 20개소는 폐업조치, 95개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20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폐기처분한 축산물도 75톤(시가 약 3억 원어치)에 달한다.
또한 도는 ▲ 축산물 구입 후 즉시 저온 보관, ▲ 과일이나 음료수 등과 나누어 축산물 보관, ▲ 변색이나 냄새 발생 또는 진공포장상태 취약 시 취식 금지 등 캠핑이 잦은 여름 휴가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축산물 안전관리 사항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변색이나 냄새가나는 축산물을 열을 가해 익혀 먹으면 안전하겠지 하고 생각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며, “세균 등은 열에 약해 사멸되지만 이미 생산된 독소는 그대로 남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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