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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사내 이메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의 조치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에버랜드노조) 노조원들이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홈페이지 접속차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일모직은 사내전산망 '마이싱글'에서 노조가 직원들에게 노조활동을 권유하는 내용의 이메일 발송을 막고 있으며 게시판에 노조홍보물을 올리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이같은 제일모직의 조치에 "노동 3권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사측의 방해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일모직이 노조원들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전산망 시설관리권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이라며 "노조원의 조합활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의 승낙 없이 사내망을 통한 노조활동이 허용된다면 노조의 사용량이 상당할 수 있어 회사의 사내망 이용 권리가 제약된다고 판단했다. 또 노조가 현재 전화, 인터넷, 대면접촉 등을 통해 활동하는 점을 비춰볼 때 반드시 사내망의 이용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원들은 사측이 다른 직원을 시켜 노조 유인물 배포를 막는 등 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사내망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업무시간 중 사내망을 통한 조합 홈페이지 접속 차단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버랜드노조는 2011년 7월 '삼성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으며 2013년 1월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삼성은 노조 설립 주도자들에게 해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한 불복 소송들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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