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3조2에 따라 기 시행 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매2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어린이통학버스안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