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세점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서울시·구청의 교통영향평가·건축인허가가 필요하고 관의 특허시설 구비·전산시스템 구축·보세사 확보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아울러 상품구성(MD)을 위한 브랜드 유치, 내부 인테리어, 면세점 홍보 활동 등 상당수 많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관은 신규면세점 및 면세점 협회와 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이들은 영업개시 진행사항을 15일 단위로 확인하고 특허신청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의 이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서울세관의 지원사업으로 신규면세점이 연내 개장해 2016년 초 외국인 관광수요가 많은 춘절 매출로 이어지도록 협력할 계획”이라며 “이는 경기 활성화로 국익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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