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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건강기능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판매한 전직 교수가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대학교수 최모(60)씨를 구속 기소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간부를 지낸 조모(50)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조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3억8000만원어치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의약품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에는 넣지 못한다. 또 아미노타다라필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섭취를 경고한 미승인 의약품 성분으로 가짜 '비아그라'에도 종종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10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수사에 착수하자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 5년 5개월 만인 이달 11일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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