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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어려운 이웃의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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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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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관내 근로 빈곤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본인이 저축하고 소득하한 이상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3년 동안 통장 유지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36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비수급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적립된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 저축액을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4회 미만 참여(교육 연2회 필수)할 경우 중도해지 된다.

접수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031-8082-5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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