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7/29/20150729105806711976.jpg)
[양주시제공]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본인이 저축하고 소득하한 이상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3년 동안 통장 유지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36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비수급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적립된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031-8082-5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