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 편의점 천장 뚫고 절도…60대 남성 구속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편의점 천장을 뚫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9일 편의점 천장을 뚫고 침입해 현금, 담배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6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께 광양의 한 편의점이 바로 옆에 위치한 가건물과 연결된 것을 보고, 가건물 천장을 뚫고 올라가 편의점에 침입, 현금과 담배, 상품권 등 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에 침입하기 전,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편의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연결선을 절단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의 현금을 훔치기 위해 전원선을 절단했지만 현금지급기를 열지 못하자 다른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