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 등록된 MAS제품과 다른 이미지의 제품 납품요구
-MAS계약 2단계경쟁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는 분할납품요구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미처분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공정조달조사팀은 공공조달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63건을 조사, 28건을 적발했다.
조달청은 이들에 대해 입찰공고 취소,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시정을 조치한 상태다. 또 저급자재 사용, 직접생산 위반, 입찰담합, 원산지 위반, 하도급대금·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 행정제재가 처분됐다.
일부 업체의 경우는 7185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임금 지급, 부당이득 환수 등이 조치됐다. 현재 불공정조달조사팀은 공공조달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18건에 대해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불공정조달행위가 조달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행위가 매년 반복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비정상적 조달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조달시장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 상반기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122% 증가한 총 112건으로 집계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