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29일 이모(61)씨등 4명을 의료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이씨에게 인가를 내준 인천시공무원 정모씨를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씨는 의료면허를 대여받아 병원을 설립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요양병원을 설립한후 2곳의 병원에서 서류를 조작해 요양급여비 11억16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인천시공무원인 정모씨는 병원허가과정에서 부탁을 받고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해 적합하다는 검토서를 작성해 인가증을 교부하는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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