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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2012년에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3건 이상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고액성실납세자 10명을 선정, 안내문과 함께 30만원 상당의 관내 시설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 27일 3건 이상 3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4201명을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 300명을 선정했고,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대규 군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하다"며 "모든 납세자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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