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 건축하는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적용할 '새만금개발청 일반건축물 심의기준'을 확정·공포했다.
다중이용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건축심의기준은 재심의를 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건축심의 시 제출도서,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부 건축 위원회 심의기준을 따르도록 해 간소화했다.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배치 및 평면.입면계획,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계획,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등에 대한 심의 가이드라인도 담고 있다.
새만금청 건축담당자는 "건축심의기준 제정으로 위원의 주관적 심의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제출도서 간소화로 경비절감, 기간단축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별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건축심의기준 정보를 알려 국민과 적극 소통하는 정부 3.0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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