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시에 따르면, 모든 부서와 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도록 시 본청 실·국·본부,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할 계획이다.
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은 재정 지원보다는 민간부문에서 생기기 때문에 규제 개혁, 제도 개선, 기업 지원, 인허가 등 각 부서 및 기관의 적극 행정을 통해 민간에서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서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재정 지원 일자리 및 좋은 일자리 창출·규제 개혁·인허가 등 적극 행정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취업·창업 지원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례, 기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시책·사례 등 4개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실적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산시는 유망 IT 기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강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부산시 자치법규인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국내복귀기업, 신·증설 기업의 투자 등에 대해 업종 및 상시고용인원 등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국·시비를 65:35로 매칭하여 입지보조금 또는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식서비스분야 강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부산시는 올해 5월 산업부에 상시고용인원 요건을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하는 등 고시 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이에 함께 시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식서비스산업 중 일부 업종에 대해 시 자체 심의를 거쳐 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업종을 지식서비스산업 9개 업종으로 하고, 지원요건에 고용인원 10인 미만인 경우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하며, 지원규모는 5억원 한도 내에서 건물매입비 15% 또는 1년 건물임차료 50% 이내, 시설·장비 설치비 30%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오는 9월 시의회에 상정, 10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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