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설치한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29 15: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에너지신산업 확대를 위해 냉난방 온도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로에너지 빌딩 도입,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제로에너지 빌딩은 현재 구체적 기준 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30개)에 대해 권장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제도 정비와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의무사항으로 전환하고 2020년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SS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계약전력 1천kW 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설치 권장 규모를 기존 '100kW 이상'에서 '계약전력 5% 이상'으로 개정해 추가적 설비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냉난방 온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해 실내온도를 냉방의 경우 최대 28도, 난방의 경우 최저 18도로 제한하고 있다.

산업부는 계약전력의 5%를 ESS로 설치하면 최대 전력의 약 16%가량의 감축 효과가 있으며 이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최대 전력 감축계획(12%)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자동차 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차령 5년 이상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면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교체 기준을 예외 적용키로 했다. dㅣ에 따라 차량 교체 기준(최단 운행연한 8년, 최단 주행거리 12만km)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제로에너지 빌딩과 ESS, 전기자동차 등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