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로에너지 빌딩 도입,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제로에너지 빌딩은 현재 구체적 기준 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30개)에 대해 권장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제도 정비와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7년부터 의무사항으로 전환하고 2020년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냉난방 온도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해 실내온도를 냉방의 경우 최대 28도, 난방의 경우 최저 18도로 제한하고 있다.
산업부는 계약전력의 5%를 ESS로 설치하면 최대 전력의 약 16%가량의 감축 효과가 있으며 이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최대 전력 감축계획(12%)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자동차 도입 확대를 위해서는 차령 5년 이상 승용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면 '공용차량 관리 규정'의 차량교체 기준을 예외 적용키로 했다. dㅣ에 따라 차량 교체 기준(최단 운행연한 8년, 최단 주행거리 12만km)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제로에너지 빌딩과 ESS, 전기자동차 등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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