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구치소 편의 뒷거래 의혹…괌 추락 유족대표 출신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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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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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편의로 봐주겠다고 접근한 브로커가 구속됐다. 구속된 브로커는 1997년 8월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염모(51)씨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미국에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이러한 제안의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이 올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같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로 조 전 회장에 대한 편의가 제공됐는지, 염씨가 구치소 측에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브로커 논란에 관해 한진그룹 측은 "계열사 임원이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던 브로커의 제안을 받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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