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편의로 봐주겠다고 접근한 브로커가 구속됐다. 구속된 브로커는 1997년 8월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염모(51)씨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미국에서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염씨는 이러한 제안의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이 올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같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브로커 논란에 관해 한진그룹 측은 "계열사 임원이 개인적 친분을 갖고 있던 브로커의 제안을 받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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