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지난 27일 IT사업가 이모(51)씨에게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더 많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받을 때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면 사기죄가 적용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씨는 올해 3월3일 서울 강남구 삼성무역센터에 위치한 한 은행에서 한화 510여만원을 싱가포르화로 환전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은 6000달러를 6만달러로 착각해 이씨에게 건넸고 이를 눈치챈 이씨는 그러나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몰랐다"고 발뺌했다.
한편 이씨는 은행 직원이 실수를 한 것을 알고 수십 차례 전화했으나 모두 받지 않았으며 논란이 불거진 후 협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이씨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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