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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광고업계 '공정거래협약' 기대…실무적협의 지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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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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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 CEO와 간담회 개최

  • 광고업종도 공정거래협약 도입 '주문'…세부적인 논의 필요

29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 CEO와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하도급 횡포 등 불공정시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광고업종에 대한 상생협력 시스템이 확산될 전망이다. 광고업계도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비치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대기업 계열 7개 광고대행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광고업종의 공정거래협약’을 주문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날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1월 광고업종의 특성을 반영,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등 광고업계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HS애드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사례가 주목됐다. 지난 2006년 HS애드는 하도급계약서, 검사 및 수령증명서 등 서면 적기발급을 위한 하도급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참석업체 대표들은 광고업종의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서면미교부 등 불공정관행을 자진시정하고 이달 개정한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약속했다.

아울러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광고업종 공정거래협약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 위원장은 “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할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내용을 조속히 검토해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주요업종의 CEO들과의 현장 소통행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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