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금감원, 채권 위탁증거금 임의로 면제해 준 증권사 4곳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29 17: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채권 거래를 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위탁증거금을 면제해 준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감원은 최근 채권 관련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키움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 부국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각각 '경영 유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키움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은 리스크 관리부서 및 내부통제 부서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위탁증거금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자체 규정을 어기고 위탁증거금을 면제한 사례가 발견됐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채권 장외거래 시 위탁증거금 면제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서의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자체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채 위탁 증거금을 면제해줬다.

부국증권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하면서 구두약정에 의해 매수 다음날 이후 매수가격에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채권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금감원은 또 정보처리시스템과 공개용 웹서버 이용자 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현대증권에 대해 7건의 개선 조치를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