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 위탁증거금 임의로 면제해 준 증권사 4곳 제재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채권 거래를 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위탁증거금을 면제해 준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감원은 최근 채권 관련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키움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 부국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각각 '경영 유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키움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은 리스크 관리부서 및 내부통제 부서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위탁증거금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자체 규정을 어기고 위탁증거금을 면제한 사례가 발견됐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채권 장외거래 시 위탁증거금 면제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서의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자체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채 위탁 증거금을 면제해줬다.

부국증권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하면서 구두약정에 의해 매수 다음날 이후 매수가격에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채권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금감원은 또 정보처리시스템과 공개용 웹서버 이용자 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현대증권에 대해 7건의 개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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