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국전력과 자회사인 한전KDN 직원 등에게 맞춤형 뇌물을 제공하고 사업을 수주한 납품업자가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기통신장비 납품업체 K사 김모(56)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모(45) 경정은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한전KDN을 통해 한전에 고해상도 모니터와 통신네트워크 스위치 등을 납품하는 김씨는 한전 최고위층부터 실무자급 직원에게까지 현금, 수표, 카드 등 다양한 뇌물을 건넸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출신 강모(55) 한전 상임감사위원에게는 현금 1500만원과 함께 제네시스 렌터카를 주고, 전 한전 전력IT추진처장 김모(60)씨에게는 현금 2000만원과 딸이 탈 독일산 뉴비틀 승용차를 빌려줬다.
한수원 본부장 김모(59)씨에게는 아들 골프레슨비 2700만원을 대납해주기도 했다.
K사 대표 김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두 차례 파견근무한 경력이 있는 강모(45) 경정에게도 3800만원의 뇌물을 줬다.
강 경정은 K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거나 경쟁업체의 비위를 수집, 실제로 강 경정이 수집한 경쟁업체의 비위첩보가 경찰청에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김씨는 친인척 등을 회사에 허위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38억원을 빼돌려 로비에 사용했다. 돈을 받은 한전 임직원들이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특혜를 주면서 K사는 최근 6년간 한전 납품사업 412억원어치를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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