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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접근한 브로커가 실제로 제3의 인물을 통해 구치소 내부에 접근한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브로커 염모(51·구속)씨는 조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당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사업수주 청탁을 위해 교도관 등 구치소 내부 인물들에게 접근했다.
염씨는 내부 인물을 직접 알지 못해 구치소 상황을 잘 아는 A씨로부터 소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교도관 등에게 청탁을 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A씨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실제로 청탁이 성사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염씨와 그가 청탁 제안을 한 한진 서모 대표 사이에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도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염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됐다.
한편 염씨는 1997년 8월6일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 당시 유가족대책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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