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구제역 발생농가 가축 재입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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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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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군 양돈농가 2개소, 효과적 재입식 관리로 전화위복 계기 마련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성모)은 지난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전 두수를 살처분한 강화군 양돈농가 2개소에 대해 29일 가축 재입식이 가능하도록 허가가 났다고 밝혔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3월 23일 강화군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2농가에서 3,374두를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돼지농가 및 역학관련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이동통제 등 긴급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구제역 방역모습[사진제공=인천시]


이후 임상예찰 및 농장내 구제역 바이러스 존재 여부 등 정밀검사를 거쳐 발생 5주 만에 이동제한을 해제(4.29.)했으며, 발생농장의 청소, 세척 및 소독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판명돼 이번에 재입식을 허가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구제역은 작년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올해 4월 28일까지 7개 시·도, 33개 시·군에서 총 185건이 발생해 약 17만여 두가 살처분됐다.

한편, 시는 구제역 위기경보가 21일자로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상시방역체계로 전환하고, 발생농장 가축 재입식에 대해서는 60일까지 매주 1회 이상의 임상검사 실시해 이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돼지의 만성소모성질병 관리를 위해서는 농장 및 돈사 비우기가 효과적이나, 현실적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만큼 비록 구제역으로 인해 돈사가 비워졌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이번 재입식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1차례 이상 농장 소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는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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