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서울시 제공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시설물에 접근·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한 시설물을 평가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그동안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거장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도록 개선하고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승강기 설치했다.
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기, 점자촉지 안내도, 시각경보기 등을 설치했고 남녀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을 반영해 설계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앞으로 건설되는 모든 지하철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최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