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고생 가출팸[사진=아주경제DB]
한 매체는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박모(21)씨, 김모(21)씨 등 3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3월 '즐톡' 등 익명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17~18세의 가출 여고생들에게 성매수남을 가장해 접촉한 뒤 친밀하게 다가가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해 돈을 벌자고 회유했다. 제안을 거부하는 여고생들에게는 김씨와 박씨가 폭행을 가해 억지로 무리에 집어넣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4명의 가출 여고생과 '가출팸(가출한 학생들이 이룬 무리)'을 꾸렸고, 지방 대도시를 돌며 본격적으로 성매매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박씨 등 3명과 함께 성매매를 했던 여고생 4명 등을 대구와 천안 등에서 검거한 뒤 이 중 5명을 지난 22일 구속했다. 경찰은 여고생들과 성매매를 한 성 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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