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공직자들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통제한다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한 잔의 술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가족에 대한 범죄입니다. ▲가족의 행복은 당신의 안전한 귀가입니다. ▲음주운전은 당신의 타인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유성구는 음주운전 예방문자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음주운전 시 공직기강 담당부서에서 공동책임을 지고 소속부서장은 청렴도평가 시 감점 처리하는 등 개인적 차원의 처벌을 넘어 공동책임의식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직자의 음주운전 예방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회복하고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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