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권 의원이 과거 경찰 재직시절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두고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권 의원은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권 의원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2년 12월16일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묻혀버릴 사건이 이만큼이라도 알려진 데 대해서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하급심 증언과 관련해 고발됐다.
권 의원은 자신이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보류를 종용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김 전 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일부 보수단체는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조항이다.
검찰은 권 의원이 법정에서 김 전 청장에 관해 증언하기 전에 이미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검찰 출석 전 입장 자료를 통해 "김 전 청장이 여러 증거에도 국정원 측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분석 결과물 회신을 지연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수서경찰서 직원들에 대한 감찰 조사 내용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할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과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하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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