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3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부회장인 회장의 차남(42)도 수십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박 회장은 그러나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고 채권단을 속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박 회장은 직원의 친인척 명의로 허위채권을 만들고 자신의 급여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는 수법으로 급여를 계속 받았으며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자택 역시 압류 직전 회사가 낙찰받도록 한 뒤 공짜로 살았다고 알려졌다.
더불어 박 회장의 차남이 2010∼2012년 신원 자금 78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써버렸다.
박 회장 부자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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