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헌법재판소]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30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에서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을 강제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관련기사전광훈 "대통령 출마...공수처·선관위·헌재 해체" 외쳐퇴임사 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 #<속보> #선거운동 #헌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