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법재판소,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5:4 합헌

[사진=헌법재판소]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30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에서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을 강제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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