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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남편이 직장 여성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결혼이 파탄 났다며 A씨가 남편 회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남편은 2011년 회사 동료와 술에 취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후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이를 유지했다.
그러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 회사로 찾아가 불륜 사실도 제보했다. 그러나 회사 징계가 경고장 정도에 그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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