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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바람난 남편, 아내 회사 상대로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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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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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회사 동료와 외도한 남편의 아내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남편이 직장 여성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결혼이 파탄 났다며 A씨가 남편 회사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남편은 2011년 회사 동료와 술에 취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후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이를 유지했다.

그러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 회사로 찾아가 불륜 사실도 제보했다. 그러나 회사 징계가 경고장 정도에 그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설령 회사 내에서 불륜이 일어났더라도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회사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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