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피서객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S(32세)씨와 피서객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 J(23세)씨 등 5명이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여가부는 성범죄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은 경찰청과 함께 다음달 12일까지 전국 주요 해수욕장(해운대, 대천, 경포대)에서 '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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