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결과 지정취소(60점 미만)에 해당하는 서울외고에 대해 '소명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교육부의 의견을 수용했다.
서울외고는 청문을 통해 평가결과 미흡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 함께 교원전문성 신장‧사회통합전형 충원률 향상‧학생교육활동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및 외국어고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개선 노력 및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법인과 학교 측이 제시한 개선대책 및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2년 후 미흡한 항목의 보완 및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여 지정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