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 평안파출소(소장 박관봉)가 자전거 등록제 시행으로 절도를 예방,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의 기본 정보(차대번호, 모델명, 생산회사)와 소유주의 정보를 경찰 내부전산망에 입력해 자전거 이력·상태를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자전거 전산등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입했다..
자전거 절도는 대부분 청소년들에 의해 호기심에 죄의식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도난 자전거를 회수하더라도 주인을 찾아주기가 쉽지 않아 회수율이 매우 낮다.
하지만 자전거를 등록할 경우, 경찰에 등록된 자전거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절도를 예방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음은 물론, 도난· 분실 하더라도 주인에게 빠르게 찾아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편 박관봉 소장은 “자전거 등록제를 좀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자 “현재 관내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100개소 가량 절도 예방을 위한 경고문을 부착했다”면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 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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