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 지역별 소상공인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 할 기초단체 지역회장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기초단체 지역회장은 지난 광역단체 지역회장 위촉 이후 시·군·구 조직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후 읍·면·동 조직구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보호, 육성하는 정책 활동을 하기 위해 대표하는 단체로 만들어졌다.
시·군·구 지역회장은 광역 지역회장과 같이 연합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지역 소상인공인을 대표해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응모를 원하는 경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www.kfme.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기초단체 지역회장은 지난 광역단체 지역회장 위촉 이후 시·군·구 조직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후 읍·면·동 조직구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수집해 보호, 육성하는 정책 활동을 하기 위해 대표하는 단체로 만들어졌다.
시·군·구 지역회장은 광역 지역회장과 같이 연합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지역 소상인공인을 대표해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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