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는 야당 단독 요구에 의해 소집되는 형식이지만 새누리당도 지난해 결산안 처리와 오는 9월 4~23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올해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을 위해 8월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은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르면 다음주 원내지도부 간에 각종 쟁점 현안과 구체적인 의사 일정 및 안건 등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에서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태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 3년차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당·청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을 둘러싼 기싸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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