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베링해·남빙양 등 극지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특수방수복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어선설비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개정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르면 특수방수복은 0도 물속에서 6시간 동안 착용자의 체온이 2도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발열성을 갖춰야 한다.
작년 12월 베링해에서 침몰한 501오룡호 사고를 계기로 수온이 낮은 극지지역에서 조업하는 선원의 안전 보장을 위해 모든 원양어선에 특수방수복을 비치하도록 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극지수역으로 출어하는 모든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특수방수복 비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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