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룡 의원 “공정위 과징금 부과 비중 2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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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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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이 예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5년(상반기) 사건처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지난 6월까지 처분을 마친 사건 중 105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비율은 전체 처리사건 2211건 중 4.75%에 달한다. 이는 작년 한 해 4079건 중 2.77%인 113건에만 과징금을 물렸던 것에 비교하면 거의 2배로 높아진 수치다.

지난 2012년에는 1.87%에 그쳤던 과징금 부과 사건 비중이 이듬해 2.59%로 높아지는 등 이후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특히 증가세가 두드러진 이유는 공정위가 공공사업 입찰담합 사건을 다수 처리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전국에 천연가스 배관을 잇는 1조7000억원대 국책사업을 짬짜미한 현대건설, 한양,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한화건설, 삼성물산, SK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등에 총 1746억여원 과징금을 물렸다.

지난 6월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입찰에 담합한 업체 13곳에 111억7800만원을, 4월 음식물쓰레기나 폐수 등을 처리하는 환경시설 공사를 담합한 9곳에는 103억7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도 했다.

경고 처분 비율 역시 19.67%로 작년(7.67%)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시정명령 처분 비율은 9.72%로 작년(6.55%)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이운룡 의원은 “과징금 부과는 기업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높은 수위의 처분”이라고 전제한 뒤 “기업들이 불복하고 소송으로 번져 공정위가 패소하는 일이 잦아지면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정위가 경제 전문인력을 확충해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기반해 과징금 처분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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