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치를 발표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등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수출 규제는 오는 15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최대 항속시간 1시간 이상, 풍속 46.3㎞/h에서 이착륙 비행 가능, 1만5420m 고도에서 체공 가능 등의 기능을 갖춘 무인기가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초당 8테라플롭(Teraflop·1초에 1조 회 연산) 이상의 연산능력, 초당 2GB 이상의 외부 인터페이스 최대 데이터 전송속도를 가진 슈퍼컴퓨터도 수출 규제 대상이다.
관련 업계는 일부 중국산 상업용 드론이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 최대 드론업체인 중국 다장(大疆·DJI) 측은 "자사의 드론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즉각 밝혔다.
사오젠훠(邵建伙) DJI 부총재는 "이번 수출규제는 상용 무인기를 겨냥한 것이 아닌 중국 기업들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무인기 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사에서 만든 드론은 이번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은 세계적인 ‘드론 강국’이다. DJI를 비롯한 중국산 드론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하고 있다.
지난달 파키스탄은 자국 영토를 침범해 격추한 ‘인도군 스파이’ 무인기가 DJI의 팬텀3 시리즈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 일본 총리 관저에서 발견된 드론도 모두 DJI에서 제작됐다.
특히 무인기는 중국 정부가 3월 발표한 제조업 발전 청사진 ‘제조 2025년 전략’에도 포함됐을 정도로 정부가 적극 밀어주는 최첨단 산업 중 하나다. 시장조사업체 어날리시스는 2018년 중국 상용 무인기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다섯 배 수준인 110억 위안(약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은 슈퍼컴퓨터 영역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현재 세상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는 중국이 보유한 '톈허(天河)-2'로, 2013년 6월 이후 세계 최고속 컴퓨터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톈허-2는 초당 33.86페타플롭(Petaflop·1초당 1000조회 연산)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2위인 미국 슈퍼컴퓨터보다 2배가 빠르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월 미국 정부는 미국기업들이 톈허-2에 사용되는 장비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수출을 규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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