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2일 경찰청은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오는 10월 30일까지 3개월간 시행, 인도를 상습적으로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업주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배달원 단속만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보고 관리책임이 있는 업주까지 처벌하는 것.
이에 따라 경찰은 특정업소의 배달원이 인도 주행으로 처벌받은 횟수를 집계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습 위반 배달원을 추려낸 후 소속된 업소를 찾아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를 확인한 후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범칙금 4만원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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