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의 갑질? 아모레퍼시픽, 공정법 위반 핵심인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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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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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모레퍼시픽]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곳에 배치했다는 '갑질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관련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모(52) 전 아모레퍼시픽 상무를 고발한 사건의 배당을 마치고 수사절차에 돌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부터 2013년까지 기존 특약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문판매원 3482명을 새로 여는 특약점이나 직영점에 멋대로 재배치한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 관련 지위 남용)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전 상무가 아모레퍼시픽 방판사업부장이던 2013년 1월 소속 팀장들에게 "실적이 부진한 방판특약점의 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에 재배치하거나 점주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약점주는 방문판매원을 모집해 양성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다. 따라서 숙련된 판매원이 줄어들면 점주는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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