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재외선거인의 규모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공관 외의 지역을 순회하는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현재 재외투표소는 각 공관에만 설치돼 공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한 재외선거인은 투표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는 결국 재외선거 투표율을 저조하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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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3일 해외 공관 외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사진제공=양창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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