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사항 중 신설한 가산점 항목은 '인천교육 공헌실적' 분야에서 △학생 봉사 동아리 지도교사 △자율학교 담당교사 △담임교사 경력과 '교육감 인정 연구경력' 분야에서 △교실수업 개선 연구경력 항목이다.
또한 각 학교에서 ‘학교교육 유공경력’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동료교사 다면평가 상위 50% 중에서 선정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한편 ‘장학지원단’ 등 7개 항목은 2016년부터 폐지(2016년 2월까지는 적용)된다.
인천시교육청의 이번 가산점 기준 개정은 지난 5월 교육전문직(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전형기준 개정에 이어 교육 본연에서 벗어난 과잉 경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기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